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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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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904회 작성일 12-10-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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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 비용이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해 소득구분 없이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10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에 의한 출산은 50.5%로 비장애여성의 35.2%에 비해 높고,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도 22.6%로 비장애여성의 1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비 8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8월말 현재 당초 계획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416명만이 신청해 4억원 정도의 예산만 집행됐다.



지역별 차이도 두드러져 8월 말 현재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경우 47~48% 정도가 집행된 것에 비해 충남과 경북의 경우는 19~20%에 머물렀고,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늦어짐에 따라 신청자 중 3명은 지급을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부가 사업을 위해 실시한 홍보내역을 보면 지자체 당담공무원과 콜센터에 사업을 안내한 것과 한 두 번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송 인터뷰를 한 것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안내만 했지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며 “최근 충북지역의 한 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조사대상 지적여성장애인의 52.8%가 출산지원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산 시 의료기관을 통해 출산지원제도나 도우미 제도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의료기관이 해당 지자체에 직접 통보를 해 지급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모성권 보호를 위해 현재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