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 검토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은경 조회 1,106회 작성일 12-07-24 09:32

본문


7월 19일자 “이데일리” 인터넷판에 "청각장애인용 LTE 요금제 필요하다"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요지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수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전하는 기술의 혜택을 청각장애인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중인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3G)의 문제점을 나두고 다른 배려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 해 우리 단체에 오모씨 등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의 음성통화에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우리 단체는 민원을 토대로 형평에 안 맞는 요금제로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차별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과 이러한 문제를 방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차별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단체 이외에도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인권위는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러한 활동과 분위기 때문인지 올해 초 이동통신사들이 청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요금제(3G)를 내놓았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음성통화 대신에 영상통화를 늘리고, 문자사용량을 대폭 늘렸다. 통신료도 감액해 주었다. 하지만 일부 이동통신사는 데이터 사용량을 100MB로 한정하였다. 인권위는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청각장애인 요금제 출시에 맞추어 환영의 논평을 내놓기도 하였다. 인권위는 논평을 통하여 이동통신사들의 청가장애인 전용요금제 출시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 상의 편의증진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인권위의 논평과 다르게 3G 요금제에 청각장애인들이 불만이 많다. 스마트폰의 특성상 데이터를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100MB는 맛만 볼 수 있는 정도이다. 더욱이 청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언어를 통한 소통이 어려워 영상통화는 물론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각장애인용 요금제를 신청했다가 약정요금의 2배가 훨씬 넘는 요금을 내는 청각장애인도 생기고 있으며, 결국 다른 요금제로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청각장애인용으로 개발된 3G 요금제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하지만 인권위의 활동과 방통위의 정책 개선을 통하여 만들어 낸 요금제가 청각장애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음을 방통위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도 마찬가지이다. 인권위라는 특수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사종결 이후 변화된 요금제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에 모니터 등을 하지 않는 방관적인 자세는 옳지 못하다.



즉, 방통위나 인권위는 청각장애인들이 3G 전용 요금제가 시행된다고 청각장애인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난 해 청각장애인들이 요구했고, 인권위에 진정했던 내용들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방통위와 인권위는 3G상에서의 요금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요금제 개선은 물론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신체적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