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항거불능 상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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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4-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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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에 있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지적장애 2급의 A(여·20세)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로 기소된 박모(남·41세)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택시에서 A씨를 만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남·47세)씨에게는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박 씨가 지난해 8월 11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를 유인해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시작됐다.
11일 정 씨는 도시철도 노포동역 근처에서 A씨를 택시에 태워 김해로 이동하던 중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A씨에게 명함을 주고 헤어졌다. 5시간 뒤 A씨가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자 북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 모두 어눌한 말투와 행색을 보고 지능이 낮아 장애인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했고 A씨는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지능지수가 51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으로 성에 대한 관념, 인식 희박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면서 “피고인들은 이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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