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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용 뼈·피부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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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970회 작성일 09-05-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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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死體)에서 떼어낸 피부·뼈·연골·근육 등의 이식용 인체조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적용과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식 전문의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인체조직의 적절한 건보수가를 책정하게 된다. 인체조직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뇌사자에서 적출한 장기와 달리 사체에서 떼어낸 피부·뼈·연골·근육 등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대다수 사체 조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특히 중증 화상환자의 경우 단 1회의 피부이식 시술에도 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적용안이 마련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체조직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세부 기준을 이달까지 마련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초에 공포할 계획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