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장애인 추락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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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3-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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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1월 뇌성마비 1급 ○○○(남·44) 씨가 지하철 을지로3가역 2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던 중, 갑자기 몰려드는 인파를 피하다 경사로 옆 계단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다.
서장연은 ‘지하철 환승로 장애인 추락사고 책임회피 서울메트로·서울시 규탄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환승통로에서 20일 개최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지하철의 구조적 문제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서울시·서울메트로의 공식 사과 ▲피해보상 요구▲추락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 서장연 하주화 사무국장이 사고피해자의 사건경위를 대신 발표하고 있다. ⓒ박고운 아나운서 |
서장연 하주화 사무국장은 “사건 후 3달 여가 지났다. 지하철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필연적인 사고지만,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는 법적인 책임이 없고 규정대로 돼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김동림 활동가는 “기자회견에 앞서 역사를 미리 살펴봤다. 계단에 장애인보행시설 표시를 확실히 해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은 “리프트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서울 메트로는 장애인 잘못이라고 만 주장한다.”며 서울 메트로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추락사고는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계단과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는 함께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부주의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고 피해 당사자를 비롯해 서장연 박흥구 공동대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랑 활동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인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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