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장애학생 치료와 통학비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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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3-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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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치료와 통학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유치원생과 초·중학생 및 고교 1~2학년 장애학생들에 대해 병원과 민간기관에서 치료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월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고 3학생들은 올해는 학교 안에서 치료와 훈련을 받고 내년 부터는 모든 장애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사가 정규수업이 끝난 뒤 물리, 언어, 작업 분야 치료를 하거나 청능(듣기능력 강화) 훈련을 한다.
시교육청은 또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학비 지원액은 초등학생의 경우 왕복 900원, 중ㆍ고생은 2천원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은 장애인콜택시비 5천원을 지급한다. 월 지급액은 학교 등교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원 대상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에 다니는 학생이다. 통학버스가 있는 특수학교 재학생은 제외되지만 버스가 닿지 않는 학생은 지원 혜택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정도를 완화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장애학생 모두가 학교에 다니도록 하기 위해 치료와 통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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