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결혼이민자 복지시설 강사로 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919회
작성일 12-03-08 15:42
본문
구는 12일까지 계양구청 여성아동과에서 결혼이민자 외국어강사 5명(영어권 2명, 중국어권 2명, 일어권 1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외국어강사는 구가 2010년에 처음 시작해 매년 호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를 도모하고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는 보다 나은 외국어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강사의 자격기준은 결혼이민자 중(국적 미취득자 포함) 한국어가 능통하고 자국어 강의가 가능한 자로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또한 이들 외국어 강사가 방문해 아동들을 교육할 시설 30곳을 8일까지 신청받았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시간외 및 야간보육 지정 보육시설, 종일반 아동이 많은 보육시설 등의 순서로 선정하게 된다.
강사 및 교육 시설 선정을 마치면 강사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게 된다.
한편 구는 지난 해 3월에 5명(중국어 2, 영어 2, 일본어 1)을 강사로 선발해 4월부터 어린이집 23곳, 지역아동센터 6곳, 청소년수련관 1곳 등 총 30곳에서 주2회 교육을 실시해 11월까지 8개월간 이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해 참여한 결혼이민자 강사들이 한국을 더 잘 알고 한국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많은 보람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영어를 가르친 맨도자 그레이스씨의 경우 "국적취득심사 과정에서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외국어 강사로 활동한 점을 인정받아 남들보다 빨리 국적을 취득했다"는 전언이다.
구 관계자는 "외국어 강사가 파견된 이들 시설에서 결혼이민자 강사가 열정적으로 강의해 너무나도 감사하며 금년에도 외국어 강사를 배치해 달라는 문의가 계양구 여성아동과로 쇄도하고 있다"며 "결혼이민자 외국어 강사의 활동은 단순한 외국어 교육 이외에 강사들의 모국(중국, 필리핀, 일본,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함께 소개해 아동들의 세계화에도 기여했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이민자 외국어 강사 배치사업도 금년에 3년차를 맞고 있는 만큼 그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는 외국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시민일보]
- 이전글얌채주차 양심의 문제, 장애인주차장 장애인에게 배려는 당연 12.03.09
- 다음글장애인차별금지법에 떨고 있는 은행들, 웹시스템 전면 개편 1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