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증장애인 가구 전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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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3-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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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7000만∼800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5일 “전세금 급등으로 인한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금 6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 원까지,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원금보다 가구당 1000만 원씩 늘었다.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올해 새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월세에 거주하면서 장애1, 2급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와 사회적응 중간 단계인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에 대해선 서울시 복지재단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세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기존 지원대상인 월세 거주자 중 무주택 가구주인 장애1, 2급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이 가능하다.
신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 장애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120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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