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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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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979회 작성일 09-05-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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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 4회 지급키로 개정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이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의무고용률(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3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4월부터, 4~6월분 장려금은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1~6월까지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려금은 7월부터, 7~12월분은 다음해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었다.

2009년도 1분기 분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5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worktogether.go.kr)를 통해 전자신청 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로 지급신청하면 된다.

심재달 공단 고용지원국장은 “장려금 고시개정으로 180억원 정도의 추가지원이 올해 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 같이 지급기간을 단축하게 됐다”면서 “전자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거나 원거리 사업주를 위해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국가정보복지포털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