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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대행 범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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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23회 작성일 12-02-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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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적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한해서 계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 범위가 신설돼 있다.

대행 계약 체결 자격은 민법에 따라 후견의 개시를 받은 후견인이 1순위이며,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이 2순위다. 또한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시설 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장관 고시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되 자산과 소득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