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통화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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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2-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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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되고 월 450분 무료 통화가 제공된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 50%가 감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비를 면제하고, 사용료(기본료·통화료)는 총 3만원 이내에서 35%를 감면토록 했다.
[출처: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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