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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차상위층 주거복지 정책 가구유형 등 따라 지원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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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09회 작성일 12-02-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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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차상위계층의 주거복지 정책은 가구의 유형과 주거형태 등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하고, 조례 제정과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2일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차상위계층 주거복지정책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과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정부와 지자체 별로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고 선정기준의 객관화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인천 차상위계층의 주거 실태를 주택 소유율은 62.4%로 높은 반면에 주택가격은 지역 평균의 60%로 이하의 저가로 평균 10년 미만의 양호한 수준으로 진단했다. 월세 가입자의 경우 인천시 평균 월세보다 높은 수준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지하 및 지하층, 보증금 월세, 월세, 무상거주, 장애인가구 홀몸노인가구 등 전체가구의 20%가 주거서비스 취약계층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인천시 주거복지는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다양한 주거형태에 맞게 전·월세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부문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민간기업과 개인봉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인천형 복지브랜드’를 창출하자는 결론이다.


과제는 일단 차상위계층의 확대 조정을 제안했다. OECD, EU 등의 국가는 중위가구소득이나 평균가구소득의 50%이하를 차상위층으로 분류하는 만큼 현재 한국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규정한 기준을 150%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주거복지 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하기 보다 사회복지의 큰 틀에서 네트워크를 통합·구축해 소득과 장애인·한부모 등 가구유형과, 교육·의료 등 생활특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가구별 특화 지원 체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중장기적,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거비 지원센터 주택바우처제, 세금·소득공제 등 제도의 다양화가 바람직 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인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