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장애인일자리사업 뭐가 달라졌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970회
작성일 12-02-20 10:40
본문
■규모 커진 장애인 일자리 사업=금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업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복지일자리(일반형, 연계형) 6500명에 비해 올해는 500명 더 늘어난 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근로시간에 맞춘 지원액 또한 늘어났다. 먼저 행정도우미는 주 4일, 32시간 근무에 월 85만5000원에 급여에서 올해는 87만7000원으로 2만2000원이 인상됐다.
또한 복지일자리는 월 44시간에 20만원의 지원에서 월 56시간으로 늘어나며 급여도 25만9000원으로 뛰었다. 월 22시간 이상 참여시 교통비가 지급됐던 규정은 올해 폐지됐다.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운영비는 10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1달씩 밀려난 사업=사업착수 시점 또한 달라졌다. 기존 일반형 복지 일자리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진행됐으나 올해는 기간은 변함없이 2월부터 10월까지다.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는 기존 사전교육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진행됐던 것을 줄여 3월 한달간 18시간의 교육을 받게한다.
직무배치는 기존 3월부터 실시했던 것을 한달 밀려난 4월부터 실시해 12월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로 3개월 늘어났다.
■확대된 수행기관=그동안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은 시군구청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게만 위탁이 가능했다.
반면 올해는 시군구청장이 직접수행 원칙, 지역사정을 고려해 장애인복지관 등 비영리 민간기관 또는 사회적 기업에게 까지 위탁을 가능케하도록 확대했다.
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장애인복지일자리 배치시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 고용계획에 의해 고용연계가 가능한 경우에 위탁이 가능하다.
■참여자에 대한 규정 강화=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월 근무시간의 1/4이상을 무단으로 불참한 자에게 제한 규정을 뒀지만 올해는 무단 지각의 항목을 껴넣어 제한을 엄격히 뒀다.
또한 참여자 본인 귀책 사유로 참여 중단한 경우, 중단 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되 건강상의 이유, 전출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포기한 경우는 재참여를 인정케 했다.
■싹 바뀐 교육=참여자들의 교육을 시행하던 기관도 옮겨졌다. 지난해는 한국장애인 개발원에서 맡아왔지만 올해부턴 시군구 및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이 바톤을 넘겨받은 것.
또한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참여자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소양 및 직무교육, 직무별 심화교육으로 나눠졌던 교육을 올해는 기본 및 보수 교육으로 통합시켰다.
시군구 및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이 시행하는 이 교육은 1차 기본교육 및 2차 보수교육으로 나뉘어 필수로 진행하고,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는 제외했다.
■신설된 정보보호= 기존에 없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분이 새롭게 신설됐다. 먼저 개인정보에 대해 참여 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조회,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어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자에게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구하고 개인정보는 참여자 선발, 보수 지급, 전산시스템 조회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해 줘야한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 신상 정보 등을 장애인일자리사업 목적 외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참여자는 그문 중 취득한 정보 등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외부 유출을 엄금하는 보안서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사업수행기관이 참여자 선발을 위해 필요정보(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 여부, 장애인연금수급 여부 등) 조회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해야한다.
■온라인으로 간편한 실적보고=실적보고 방법도 달라졌다. 앞서 지난해는 월별 별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 실적을 보건복지부로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산시스템(http://able2010.koddi.or.kr)으로 갈음됐다.
모집정보, 사업계획, 참여자 관리, 예산관리 등을 익월 5일까지 매월 말인 기준 실적을 입력해야하며, 시도 담당자가 이를 확인 후 장애인개발원 및 보건복지부가 최종 확인하면 된다.
[출처: 에이블뉴스]
- 이전글인천광역시, 장애유아 1:1 맞춤 감각치료 서비스 무상지원 12.02.20
- 다음글장애인 없는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 수정하라 1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