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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없는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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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702회 작성일 12-02-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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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수정을 요구하며, 지난 16일 국토부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면담을 가졌다.

먼저, 전장연은 저상버스 도입 계획과 관련해 ▲2016년까지 50%의 저상버스 보급 ▲전국적으로 2016년까지 법정기준 도입 요구(광역시 1/2, 그 외 시 1/3) ▲대도시와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세부연차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국비매칭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당초 2013년까지 50%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2차 계획에서 오히려 2016년까지 33.4% 도입을 목표로 해 크게 후퇴했다.”며 “2016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를 서울 50%,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30%, 그 외(강원, 충북, 경남은 30%) 지역 20%로 설정했다. 장애인 이동권이 열악한 지역에 오히려 도입계획을 축소한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지자체 나름대로의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 계획이 터무니없이 높으면 수립 자체가 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버스 업체까지 강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상버스 국고보조율은 서울 40%,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50%, 그 외 지역 60%로 설정했다.

전장연 박경성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의 경우, 저상버스 이용률이 20일에 한 번이라고 했다. 약 20%의 저상버스는 ‘고철’이다. 기다리는 시간도 길뿐더러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느냐.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반박했다.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전장연은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탑승장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도입대수가 하락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유지해 적용 △도입기준을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개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등을 통해 도입비뿐 아니라 운영비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할 것과, 도입과 운영에 도지사의 책임과 도비지원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아닌 시각장애인도 산정 기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낮은 수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이동권위원장은 “반대로 2010년 경기도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176대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이는 협회 및 복지관 차량을 전부 포함한 수치였다.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지 않아도 3~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다 못해 이용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용 욕구는 훨씬 크다. 결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명당 1대가 과연 적합한 것인가. 시내택시 운영 기준을 따져 성립한 비율이라고 했는데, 일반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다. 비장애인은 택시만 타는 것이 아니라 버스, 지하철, 자가용도 탄다.”며 특수교통수단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하재범 행정사무관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수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고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정 기준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자체 비용이 들어가든 말든 가이드라인(규제 범위)와 함께 이끌어나가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어떻게 재정 지원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기도 용인의 경우 다음 해까지 법정대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실 그것도 부족한데, 국토부가 ‘2016년까지 법정대수 100% 도입’을 내세우면, 지자체는 계획을 미루거나 더 이상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 역시 “실제 각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봤는지 묻고 싶다. 2013년까지 법정 기준 달성하겠다고 한 곳이 ‘핑계’로 삼을 것이라는 생각 안 해봤느냐.”고 물었고,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나 의견 없이 연구용역한 것이 탁상행정이지 연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전장연은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고속버스·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 근거 명시 및 연구개발사업 진행을 요구 ▲저상전세버스, 휠체어탑승장비가 장착된 렌트카 등 장애인의 욕구와 이동권 현실에 기반한 종합적 대책을 요구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면담은 의견수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까지 함께하고 지켜봐야 하는 과정이다. 오늘의 이런 자리를 피하고자 그동안 함께 논의하자고 수없이 요청했는데, 결국 국토부가 (지난 달 31일 몰래 공청회를 여는 등) 끝날 때 다 돼서 발목 잡히는 상황을 자초했다. 시기가 급하다고 밀어붙이지 말고 전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청회 재개최 및 전장연의 요구안 반영 여부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공문을 통해 답변하기로 했다.

[출처: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