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는 시각장애인 목욕탕 출입 거부, 이유있는 차별... 업주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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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2-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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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3단독 김재근 판사는 15일 시각장애 1급인 김아무개(56·여)씨가 자신의 목욕탕 출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목욕탕 업주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장, 탈의, 샤워기, 온탕, 냉탕, 착의, 퇴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도움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담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동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원고의 입장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부담이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용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시행된 장애인 활동 지원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원고 김씨는 2010년 12월 대전의 ㅇ사우나에 갔다가 동성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는 업주 김씨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출처: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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