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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치과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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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07회 작성일 12-02-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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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A씨는 오래전부터 치아가 계속 아파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왔다.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A씨로써는 거의 2~3층에 위치한 치과 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울뿐아니라 별다른 소득이 없는 그에게는 치과진료비가 너무나 비싼 값이기 때문이다.

‘충치정돈 괜찮겠지’라고 참아왔던 A씨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작은 충치를 키워오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결국 전체 틀니를 하게 되는 비극을 맞고 말았다.


이렇듯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은 일반 치과에서는 치료가 불가능 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치과 치료 현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일반치과를 방문하기에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은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치과 병원을 소개한다.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동구에 위치한 장애인치과 전문 병원은 장애등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이면 이용가능하다.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진료가 없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고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은 비보험 진료과목에 대해서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50%이다. 내원 시에는 복지카드와 국민건강보험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침하면 된다.

장애로 인해 행동조절이 안되거나 불수의적인 움직임으로 치료를 받기 힘든 환자를 위해 전신마취 및 진정요법을 이용해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2개의 수술실과 2대의 전신마취 기계 및 각종 모니터링 장비를 구비했으며, 환자의 협조도 및 치료의 난이도에 따라 적절하게 전신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선택할 수 있다.

진료과목은 ▲임플란트 ▲치과행동언어치료클리닉 ▲구강질환예방클리닉 ▲심미치료 클리닉 등이다.

문의: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전화 02-2282-0012, 홈페이지 www.sdh.go.kr)

■단국대 치과병원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치과는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유일하다.

진료대상은 장애 유형 및 등급,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이며 내원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 감면 혜택은 1~3급은 본인부담금 20%, 4~6급은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진료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일요일은 진료가 없다.

장애인 일반치과 치료 과목에는 보존(충치, 신경)치료, 보철(틀니, 임플란트)치료, 치주 치료, 교정 치료, 소아치과 치료 등이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 치료에는 근육의 경련 등으로 인해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전신마취시술, 진정요법 등이 있다.

문의: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화 041-550-1689, 홈페이지 http://dudh.dankook.ac.kr)

■전남대 치과병원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호남지역의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공간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신마취기와 진정마취기를 비롯해 장애인 전용 진료대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매월 2회 장애인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해 시설을 돌며, 치과병원에 오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펼치고 있다.

특히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광주지역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구강질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초의 전담 치과진료기관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진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일요일은 진료가 없다.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복지카드와 국민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내방, 1층 접수대에서 접수 후 2층에 위치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이동하면 된다.

진료과목은 ▲치아우식증(충치치료) ▲치주치료 ▲보철치료 ▲임플란트치료 ▲전신마취 수면치료 등이다. 별도의 장애인 감면혜택은 없다.

문의: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화 062-530-5780, 홈페이지 www.cnudh.co.kr)

■푸르메나눔치과=푸르메나눔치과는 민간최초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전문치과로 지난 2007년 7월 개원했다.

푸르메 나눔 치과는 경제적인 상황과 장애정도, 치료 방법·기간 등을 담당의사와 재단 사회복지사가 합의한 뒤 의료 부담금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료비 감면 혜택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 30~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 1급~3급은 30%, 장애 4급~6급은 2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진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다. 토요일, 일요일은 휴진이다. 진료실은 1층에 마련돼 있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내방하는 데 편리하다.

푸르메나눔치과를 처음 방문할 시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의료보호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진료과목에는 ▲구강외과 ▲보존과 ▲치주과 ▲보철과 ▲예방치과 ▲소아치과 등이 있으며, 의료자원봉사자 운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비를 대폭 낮췄다.

문의: 푸르메나눔치과(전화 02-735-0075, 홈페이지 www.purmee.org)

■경남장애인전문치과=진주의료원 2층에 위치한 경남장애인전문치과는 경상남도 1호 장애인치과다.

장애인 전문치과진료를 위해 치과의사 1명과 치위생사 2명이 추가로 배치됐다. 또한 2억원을 들여 유니체어, 디지털 센서 등의 장비 등을 구입해 설치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진료가 힘들고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 진료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새롭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진료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다. 별도의 장애인 감면 혜택은 없다.

문의: 경남장애인전문치과(전화 055-771-7229, 홈페이지 www.jinjumc.or.kr)

■구로구 장애인치과=서울 구로구보건소에서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 1~3급을 위한 장애인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기간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다. 매월 첫째, 둘째, 셋째수 토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료를 한다.

진료 과목은 ▲구강검진 ▲치아 홈메우기 ▲스켈링 ▲잇몸치료 ▲발치 ▲충치 치료 등이며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무료다.

진료를 원하는 장애인은 사전에 전화 또는 방문예약을 한 뒤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된다. 진료장소는 구로구보건소 4층에 위치한 장애인치과다.

문의: 구로구보건소 장애인치과(전화 02)850-3075, 홈페이지 www.guro.go.kr/health/NR_index.do)

■강서구 발달장애인 치과진료실=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뇌성마비복지관은 장애인들이 무료로 치과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치과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발당장애인 치과진료실은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내 2층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치과의사가 매주 1회 불소도포, 유치발치, 충치치료(아밀감, 레진), 실란트 등의 진료를 한다. 또한 치위생사가 상주해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방문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이면 모두 가능하다. 치과 진료비용은 무료다.

문의: 강서구 발달장애인 치과진료실(02-2662-3491)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