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애인복지 부익부 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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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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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시·군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매월 최소 42시간에서 최대 104시간 동안 도우미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우미 이용 단가는 1시간당 평균 8천300원으로, 각 시·군은 올해 국비 583억원과 도비 124억원을 합해 모두 832억여원을 들여 장애인 1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도우미 서비스 시간은 시·군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시·군이 장애인들의 요청을 수용해 국·도비 보조사업과는 별도로 시·군 자체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3억3천만원을 추가로 들여 1등급 이상 장애인에게 평균 20시간을 추가 제공 중이다.
성남시와 평택시, 시흥시, 의정부시, 오산시 등 5곳도 3천만~5억원을 투입해 도우미 서비스를 평균 10시간에서 40시간 확대했다.
그러나 나머지 25곳의 시·군은 재정여건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국·도비지원 서비스만을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력이나 장애인복지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 등에 따라 지원 격차가 있다”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같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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