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장애인방송 서비스 대폭 확대
페이지 정보
본문
방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한 장애인방송 서비스(폐쇄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방송)가 의무 제공되도록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인방송 제공의무를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해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시청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KBS, MBC, SBS, EBS 등 중앙지상파 방송사는 2013년, 지역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를 편성하여야 하고,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2016년까지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편성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유료방송사업자(SO, PP 등) 중 고시 지정된 사업자는 2016년까지 자막방송 70%, 화면해설 5~7%, 수화방송 3~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한다.
그동안 장애인방송은 지상파 4사 위주로 부분적으로 편성되고 있었으나, 지난 연말에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함에 따라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게 됐다.
방통위는 모든 방송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 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학계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장애인방송 활성화,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 및 공표, 장애인방송 정책자문 등의 심의의결 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2년도에는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예산이 확대 지원된다.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에는 35억이 투입되어 60개 이상의 방송사업자를 지원할 예정으로 총 58만명의 시청각장애인이 그 혜택을 보게 되며,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수신기 보급에는 총 34억을 투입하여 약 2만대를 보급하여, 총 17만2천명의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장애인방송의 의무적 시행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모든 시청각 장애인들이 지상파방송 뿐 아니라 유료방송도 자유로이 시청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방송시청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전글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침 교육 12.02.06
- 다음글3월부터 장애인 대상 강간 최대 12년 징역 최고 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