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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장애인 대상 강간 최대 12년 징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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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812회 작성일 12-02-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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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는 3월 16일부터 장애인에게 강간을 저질렀을 경우 최대 12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3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최대 징역 6년, 강간은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도 강제추행은 최대 9년, 강간은 최대 15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보다 최대 5년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유사성교, 장애인에게 강간을 저질렀을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사유가 신설됐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이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와의 합의 요건도 엄격화 됐다. 피해자가 친족, 아동, 장애인일 경우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또는 검증, 합의의 상당성에 관한 확인의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처벌불원이 인정된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2월 중 행정안전부를 통해 관보에 게재되며,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오는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