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접수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850회
작성일 12-02-03 09:03
본문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를, 만0~2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0~2세 아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된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유아학비는 읍·면·동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5세 아동을 둔 보호자이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3·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실시되며,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이전글3월부터 장애인 대상 강간 최대 12년 징역 최고 12.02.03
- 다음글장애인, 정보소외계층 중 정보화수준 으뜸 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