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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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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848회 작성일 12-0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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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산후조리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추진으로 전체 요금에서 6∼7% 정도 낮아질 전망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2009년 조사한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요금(172만원, 2주기준)을 근거로 보면 약 10만원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실제비용이 인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 9월 현재 산후조리원은 전국에 462개소가 운영 중이며, 산후조리원 이용자 수는 약 14만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