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장애인고용 기준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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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1-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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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관한 기준을 현행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특례를 뒀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전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만으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 달성 여부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교육계획을 작성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 적용 중 5명 이상 기준은 올해 12월까지, 7명 이상 기준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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