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강간 최대 12년 징역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909회
작성일 12-01-31 17:41
본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3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최대 징역 6년, 강간은 최대 12년까지 선고 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도 강제추행은 최대 9년, 강간은 최대 15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보다 최대 5년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유사성교,장애인에게 강간을 저질렀을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사유가 신설됐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이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친족, 아동, 장애인일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와의 합의)의 요건도 엄격화 됐다. 진지한 반성 및 합의를 위한 노력,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또는 검증, 합의의 상당성에 대한 확인의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처벌불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강도·특수강도강제추행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장애인 대상 강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행한 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내달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오는 3월 16일 시행된다.
- 이전글장애인생산품 장애인고용 기준 단계적 확대 12.01.31
- 다음글인천시, 올해도 특화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