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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접근권 침해,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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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070회 작성일 12-01-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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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장애인단체, 정부-서울시 상대 공익소송

 

지난 1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는 서울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정부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의 제기는▲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시설과 설비에 동등하게 이용, 접근 가능하도록 필요한 곳에 경사로 및 승강기 설치 의무 해태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의무 위반 ▲저상버스 도입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했다.

종로3가역이나 서울역 등 지하철 환승역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비장애인의 경우 5분이면 환승 가능한 거리를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의 경우 30분이 넘게 걸릴 뿐만 아니라 추락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리프트가 고장 나면 이용조차도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 사회의 통념상 남성용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 남녀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남영역 등 9개 역사, 서울메트로의 53개 역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35개 역사에는 여전히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 별도가 아닌 남녀공용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수치심 등 인권침해 및 접근권을 침해받아왔다.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장애인이 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 시외버스 여객터미널의 접근만 보장하고 정작 시외버스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나 저상버스로의 교체 등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을 전혀 보장받지 못해 이들 장애인의 시외로의 이동은 철저하게 제한됐고 차별받았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은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각 1500만원, ▲화장실 미설치와 관련, 정부와 서울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각 500만원, ▲시외버스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2500만원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은 “이번 공익소송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의 보장 및 차별금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고 있지 않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고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출처: 장애인생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