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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예산 643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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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076회 작성일 11-11-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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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주승용 위원장(민주당)은 8일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예산을 643억원 증액,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연금과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등 복지예산 106건 1조9,561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등 11건 9,200억원이 감액 편성됐다.

특히 정부가 2,946억원으로 제출한 내년 장애인연금 예산은 643억원 늘어난 3,589억원으로 증액됐다.

주승용 위원장은 "소득상실과 추가지출 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보육예산은 모두 1,775억원 증액됐다. 먼저 맞벌이 지원확대(224억원)와 3~4세 지원 단가 월 2만원 인상(291억원)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총 515억원이 늘어났다.

또한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예산의 13억원 증액을 포함해 △토요근무수당 일 7만원(82억원) △대체교사 확대·단가 인상(49억원)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지원비율 30%→80% 인상(134억원) △일시보육교사 지원(5억원) 예산 등 보육돌봄서비스사업에 총 282억원이 증액 책정됐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대상 아동 수 추계 차이에 따른 소요액 보정에 따라 287억원의 증액 사유가 인정돼 증액됐으며, △우수시설 근무환경개선비(165억)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10만원 지급(407억) △가정어린이집 원장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5만원(55억) △이동식 놀이버스 지원(10억) 등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총 636억원이 증액됐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노인 인구의 70%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예산은 사망자나 소득기준 탈락자를 감안해 67%만 주는 것으로 편성된 정부예산안과 달리 이를 70%까지 주는 것으로 확대됐다. 더불어 그동안 인상하지 못했던 A값을 5%에서 6%로 인상하도록 해 총 5,876억원을 증액 책정했다.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도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운영사업은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단가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663억원, 경로당 난방비·양곡비지원사업에 각각 449억원과 329억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240억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A형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사업 182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70억원,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위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사업에 1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반면,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에 대해선 삭감 편성했다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주 위원장은 "공교국가부담금의 경우, 전부처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 복지예산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였다"며 "이에 대해선 복지부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예산만 남기고 타 부처 공무원의 건보료 예산 5,936억원을 삭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타 부처사업과 중복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1,692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홍보비 포함) 392억원도 감액 처리됐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만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우리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심의를 마친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다고 해도 예산결산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