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범위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927회
작성일 11-08-24 14:10
본문
이번에 신설된 안면장애 등급은 4급3호, 5급1호, 5급2호로,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 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었다.
새로운 등급기준 마련에 따라 노출된 얼굴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왔다.
- 이전글연내 장애학생 고등교육 발전방안 마련 발표 11.08.24
- 다음글장애아동 가출, 실종예방 안내서 배포 1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