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3.9% 인상... 149만 5,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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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8-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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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월 53만 2,583원에서 55만 3,354원으로, 2인 가구는 90만 6,830원에서 94만 2,197원으로, 3인 가구는 117만 3,121원에서 121만 8,87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4인 가구는 143만 9,413원에서 149만 5,550원 5인 가구는 170만 5,704원에서 177만 2,227원으로 오른다.
최저생계비도 현금급여기준으로 3.9% 인상된 122만 4,000원(4인 가구)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는 월 55만 3,0000원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는 지난해 회의에서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에 낀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이 합의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생계비가 자동결정되는 첫번째 비계측년도다.
권병기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놓고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의를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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