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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 장애인에 법률조력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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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772회 작성일 11-07-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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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세 미만의 성폭력피해 아동과 장애인에 대해 국가지원 법률조력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법률조력인이란 피해자 본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및 민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가 지원 전문 변호사로, 수사단계부터 참여해 검찰의 현장지휘 및 증거보전절차청구를 요청하고 피해가 심할 경우 피해자가 전문 종합병원에서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피해자지원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 소환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조사시기, 방법 등을 조정한다.

공판 과정에서는 증인신문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친권상실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법률조력인제도를 통해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수사·사법기관은 물론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도록 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