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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시하는 판결 이제는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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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89회 작성일 11-07-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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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경 청각언어장애인이 의사소통이 어려워 목적지를 적은 쪽지를 내밀며 도움을 요청하는 남대문 경찰서 당직자는 보호나 편의제공은 커녕 얼굴을 가격해 혼수상태가 되게 만들고, 이러한 상태를 길거리에 방치했으며, 이에 대한 사건을 은폐조작하기에 급급했고 결국 2010년 6월 피해자는 사망했다.

이는 상해치사임에도 경찰과 검찰은 불구속 처리하였고, 상해치사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리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가 더 가벼이 처벌받고자 항소하였고, 이에 대해 벌금 700만원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원고의 역할을 충분히 하여야 함에도 항고를 포기하여 불과 벌금 700만원의 형으로 처리되게 되었다.

장애인 단체와 민주당에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 제10조의 보호의 국가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권문제로 조사를 하였고, 강력한 처벌과 은폐에 대한 책임을 주문하였다.

지난 주에 사망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심의 7억 7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더욱 축소하여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 9개월 간의 병원비 정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판결한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어디에서든 간섭을 받지 않고 정의와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판결하라는 뜻에서 주어진 것이지, 마음대로 해도 책임이 없어서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의 도움 앞에 폭력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을 벌금으로 처리하고 사망 사건에 대하여 그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불과 6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한 것은 사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 박약을 나타내 보인 것이고, 힘 있는 자 편에서 사건의 행정처리라는 업무로만 판단한 것이 분명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에 사법부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명시한 것도 무시된 채 특히 경찰관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장애인의 사건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봐주기식 판결을 하는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480만 장애인들은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독점권을 가지고 면죄부를 발행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증거가 없으면 그만이고, 법률 해석상 빠져 나갈 구멍만 있으면 법 속으로 도피할 수 있으나, 약자는 항상 당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사법부조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철학을 상실한 것은 국가적 부패이다. 부패란 돈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인권의 문제는 구체적 처벌조항만 없으면 아무리 의무사항으로 강조되어도 선언문으로 인식하여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 인권법은 휴지가 되도록 하는 사법부를 대상으로 철저한 장애인 인식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폭력에 의해 사망한 장애인을 사법부가 다시 죽이는 이러한 엉터리 판결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서, 우리가 사법부를 외면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사회를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 등은 이러한 사법부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