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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연체이자 면제, 원금 최대 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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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55회 작성일 11-07-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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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 채무자가 연체이자 면제는 물론, 원금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보험(사장 김병기)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생계형 서민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통한 재기지원을 위해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생계형 서민 채무자란 IMF 이후 변제 능력이 없어 10년 이상 장기간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신용회복이 불가능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원금도 30%까지 감면된다. 연대보증인은 지분금액의 50%까지 감면 받는다.

특히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자는 원금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한부모·조손 가정, 4~6급 장애인도 원금의 30%까지 감면 받는다.

이밖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상환이 실시되며,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신용관리대상자에서도 해제된다.

서울보증보험특별채무감면이 실시되는 8월부터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해 통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상지원부(02-3671-72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