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재조사로 벼랑끝 내몰린 수급자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102회
작성일 11-07-14 09:39
본문
이는 12일 청주에서 홀로 살던 60대 조모씨가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급여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란 지자체의 통보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기초수급대상자로 포함돼 한 달에 40만원씩 생계비를 받아왔다.
하지만 조씨는 최근 지자체 측으로부터 ‘부양한 아들이 호적에 등제돼 있어 기초수급 중지 예정자가 됐다’고 통보 받은 뒤 생계문제를 고심해 오다 끝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에 따라 2010년 수급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를 시작했다. 201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대거 수급탈락자 및 수급비 삭감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빈곤사회연대는 “복지부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까지 상향해 수급자를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면에 수급자를 절망의 끝으로 내모는 야만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1인가구의 경우 최대 46만원 수급비로 살아가는 수급자들에게 실제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은 수급자들의 생존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지난 5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을 발표해 적극적 권리구제를 지시했다고는 하나 일단 이번 조사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수급비가 삭감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급자에 대해 사전안내와 충분한 소명절차를 제시하도록 했다지만 일선에서는 들쑥날쑥인데다가 예산압박에 시달리는 지방정부 전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라는 것.
끝으로 빈곤사회연대는 “더 이상 가족에게 빈곤의 책임을, 복지의 책임을 떠맡길 수 없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미명 아래, 수급자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빈곤으로 인해 해체된 가족관계를 더욱 악화하는 독소조항임이 명백하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 이전글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3억원 편성 주목 11.07.14
- 다음글복지부, 2012년 예산안 기재부에 제출 1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