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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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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09회 작성일 11-07-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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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칟운영 등 내용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안을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됐다. 다만,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칟운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대안으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특별한 복지적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의료비지원, 보조기구지원, 발달재활서비스(재활치료서비스), 보육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휴식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문화·예술 등 기타 복지지원,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등 장애아동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필요한 복지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해 설칟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재활치료, 가족지원, 돌봄지원, 휴식지원 등 장애아동복지지원의 여러 항목들이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되고 방과후서비스 등 일부 내용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지원과 보조기구지원 등의 지원범위는 현행수준을 넘지 못했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 문제와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부대의견으로 담기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