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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장애인관련법안 무더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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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10회 작성일 11-07-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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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6월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되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법 개정안 등 장애인 관련법이 무더기로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그러나, 장애계의 양대 요구사항이었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제정됐지만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해당 조항의 개정이 무산됐다.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개정안= 중증장애인의 범주에 있는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2009년도부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치료사업이 시행되면서 재활치료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 가장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있는 언어재활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1,2급 언어재활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실종신고를 뒤늦게 한 경우 실종아동에 대한 등록이 누락되는 문제를 보완하고 실종아동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 부처 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실종아동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평생교육센터 등이 수행하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연구와 지원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도록 개정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의무화하고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장애인 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평창스페셜올림픽지원법= 오는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13일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강릉 빙상경기장 등에서 열리는 제10회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직위원회 설립 및 국갇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원과 대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대회기금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