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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있어도 사회복지서비스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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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01회 작성일 11-07-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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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있어도 부모와 연락을 끊고 부양을 거부할 경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상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한 경우에 해당돼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A(68.여)씨가 피고인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양의무자인 원고의 장남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와 연락 및 왕래, 경제적 지원을 끊는 등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는 기초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해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A씨의 부양의무자인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지만 원고와 그 남편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의 신청에 따른 피고의 부양의무자 부양여부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장남은 조사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돼 연락 및 왕래가 끊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것.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기초법 시행령에 정해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기초법 제46조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했으나 달서구청이 “부양의무자인 장남의 가족이 재산 5000여 만원을 보유한 데다 가구 총소득이 700만원이 넘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내리자 달서구청장을 피고로 한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A씨의 장남은 중견 기업의 중간 간부로 재직하고 있고 부모와도 연락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탈시설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기초법개정공동행동에서도 이번 판례를 근거로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당사자로 한 기획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