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방송, 2013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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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7-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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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애인방송은 지상파의 수화방송이 대부분이고 편성률 또한 적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최종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2013년까지 서울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자막방송을 100% 의무화해야 하며, 수화방송 역시 5% 이상 내보내야 하고 화면해설은 2014년부터 10%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 이외의 지역 지상파 방송은 2015년, 보도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는 2016년까지 중앙 지상파와 동일하게 장애인방송을 편성해야 한다.
또 위성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최종 목표를 지상파 방송의 70% 수준으로 하고 유예기간 1년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도 일반채널 사용 사업자는 2016년까지 70% 자막방송과 5% 화면해설, 3%의 수화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기술적 어려움이나 저작권 문제 등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방송 편성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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