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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기초수급자 수혜대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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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90회 작성일 11-07-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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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국민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기초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44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그들의 소득도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했는데, 이러한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는 소득은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03만명에 달해 이들을 기초수급자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서 상향조정될 방침이다.

또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인하된다. 주택은 해당 재산액의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를 곱해 산정하게 되는데 이를 최근의 금리수준을 감안해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대상이 늘어나면 대략 2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수급자는 생계비 등 총 32개 각종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근로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2009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157만명 중 28만명이 근로능력이 있으나 이중 취업자는 12만7000명에 불과했다.

기초수급자가 지자체의 자활사업(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에 참여한 경우 생계비 산정시 소득의 30%를 공제해주는데 이러한 혜택을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수급자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도 지원이 늘어난다. 근로장려세제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재산합계액 1억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또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지원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한편, 희망통장 가입자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하는데 이를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다. 이로 인해 감기로 동네의원에 가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최대 본인부담비율 15%, 일반 30%)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축소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경제활동인구의 10~15%(국민연금 390만명, 고용보험 280만명)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 또는 보험료를 미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용역보고서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