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증환자, 신생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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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급여로 전환,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본인부담 인하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중증환자·신생아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중증환자, 신생아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이며,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최신 암수술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장루?요루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을 인하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금여를 확대하는 등의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1차적으로 7월에는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냉동제거술, 고주파 열치료술 등 고가의 최신 암수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또한 그동안 비급여로 구분돼 온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폐암 냉동제거술과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등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암수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은 8월 이후로 예정돼 있다. 10월부터는 장루?요루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이 인하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오는 12월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연금납입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추가 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12월부터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는 7월 1일부터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신청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전문병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된 9개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및 화상이며, 9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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