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등 약국이용 비용부담 줄어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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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 환자들의 약국이용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1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해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지난 5월 안건으로 상정돼 3차례의 심의위원회 소위 논의 이후 이번 심의위에서 최종 의결됐다.
원외 약국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며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이는 901억원이 절감되는 규모이다.
이번에 의결된 사안에 따르면 단기처방(1~5일)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지만 6일분 이상의 장기처방을 받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 등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60일분의 약 처방시 환자의 부담금이 830원에서 변경 후 230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방문당 1인분 수가(30원~180원)로 일괄 적용하며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합의됐다. 이는 140억원 절감되는 규모이다.
또한 병이나 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으로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한편, 이번 논의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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