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 생존권적 요구 정책에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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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4-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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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정신지체 장애인이 자신을 지극한 정성으로 돌봐주던 아버지가 숨진 지 1주일만에 “아버지 곁으로 간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3월21일 경기도 성남에서는 지적장애 10대 소녀가 살해된 뒤 암매장 당했다. 살인 용의자로 붙잡힌 이들은 숨진 소녀와 함께 동거해온 가출 청소년들이었다.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만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장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장애인 차별의 개념을 고용과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괴롭힘 등으로 규정하고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 교육법)이 탄생되었다.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장애인계에서는 장차법과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줄어들고 장애인도 인간다운생활을 하리라 기대하였다.
현재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교육법과 장차법 무력화 시도를 중지하고 장애인연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활동보조권리보장, 탈시설-주거권 보장, 장애인노동권 보장 등 장애인생존권에 관한 9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고, ‘장차법’과 ‘장애인교육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법제정 정신을 퇴색시키고 있다. 장애인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현 정부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장애인 관련법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지 않아서 장애인의 삶이 더욱 어려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눈물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정부는 장애인의 날에 대통령이 장애인시설을 찾아 눈물을 흘리는 이벤트성 홍보에 주력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란다.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은 죽음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장애인 생존에 관한 △탈시설-주거권을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장애인연금제도 즉각 도입 △활동보조 권리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 중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전국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실효성 제고 위한 정책 시행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및 의료정책 제도 개선 등 9가지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집행되기를 촉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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