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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요구 충족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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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83회 작성일 11-07-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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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수교육법 제34조 개정 필요성’ 공청회서 제기

 

장애인 평생교육의 과정을 학교교육 과정으로 국한한 현행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를 개정해 자립생활 등 장애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교육 지원방안과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 안민석 의원, 이상민 의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장애인교육권연대 주최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장애인야학협의회와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추진 중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 방향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 장애인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을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제1항엔 학령기가 지난 장애인의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가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한 법 제34조의 개정안은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외에 장애인의 계속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립생활, 직업, 여가, 교양 등의 다양한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칟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문 후미에 삽입했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위임 조항,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 규정 등을 추가 신설토록 했으며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시·도 수준의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원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용욱 박사는 “부모의 인식 부족, 학교의 입학 거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은 거의 평생을 가족의 품속에서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렇게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은 학력미달, 문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직업획득이나 사회참여, 문화향유 등 거의 모든 사회영역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210만 장애인 중 무학을 포함한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이 45.24%로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이하의 비문해 장애인도 거의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이는 전체 장애인의 51.6%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라는 199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국가 차원의 학령기 장애아동의 교육 개선을 위한 10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