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안에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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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7-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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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 수급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2011년 하반기 경제방향과 과제’와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소득은 최저생계비 미만이나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적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로 잔존한다”라면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수급필요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 합계액의 130% 미만이면서, 수급필요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하는 현행 기준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만 제공하는 소득공제를 일반 취업 시장에서 일하는 수급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직업재활에 참여하거나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 50%~70%까지를 소득으로 간주한 후 생계급여 지급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8월 집중 신청·접수기간, 8월~9월 방문조사 및 장애등급심사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신규신청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 9월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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