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담, 더 낸 진료비 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263회
작성일 11-07-04 15:26
본문
이번 조치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면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환급 대상은 26만명으로 총 4,63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 일정금액까지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금액을 소득수준별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 이전글장애대학생에게 IT보조기구 지원 11.07.05
- 다음글지적장애인 유인해 돈,명의 빼앗은 2명 검거 1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