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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담, 더 낸 진료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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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263회 작성일 11-07-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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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면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환급 대상은 26만명으로 총 4,63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 일정금액까지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금액을 소득수준별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