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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가 알아야할 장애인 에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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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198회 작성일 11-07-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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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종사자는 어떻게 안내해야 바른 에티켓일까? 민원창구에서는 장애인을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

공공기관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배울 수 있는 영상물 ‘아름다운 소통’이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사기관 등에 배포된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하 장애인먼저)가 제작한 이 영상물은 건물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안내 요령(3분 27초), 민원창구에서 장애를 가진 민원인에 대한 응대 방법(3분 47초), 언어장애가 있는 민원인을 위한 전화 응대 요령(2분 37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작 때부터 장애인복지전담 공무원들과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문을 받아 근무 중에 발생했던 사례를 토대로 장애인들이 직접 출연, 재구성해 현장감을 높였다.

이 밖에도 장애인먼저실천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정선경과 VJ 김형규(치과의사), 가수 박마루 등이 재능기부형태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먼저는 “최초의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영상물로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필요한 에티켓이 사례 위주로 정리되어 있어 교육용자료로 사용하기 적합하다”면서 “효과적인 화면 구성으로 기업의 민원부서 종사자나 국민들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용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