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장애인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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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7-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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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되고,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장애인과 중증환자, 신생아 등의 사회적 관심계층을 위해 총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는데 당장 7월부터는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며, 냉동제거술이나 고주파 열치료술 등 고가의 최신 암수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10월부터는 장루·요루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이 인하되고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도 확대되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대상환자 및 투약기간도 확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0월 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자(3만명)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5만명)로 자동 전환된다.
활동지원급여에는 활동보조와 방문목욕·방문간호·긴급지원 등이 포함됐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는 7월 1일부터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신청을 통해 10월부터 전문병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만이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9개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및 화상이며, 9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다.
9월부터는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도가 도입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12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연금납입무담 경감을 위해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추가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가 1장으로 통합돼 8월부터는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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