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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장애 관련 행사 홍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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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137회 작성일 11-07-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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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9월인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을 4월로 전환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내년 4월 장애 관련 행사의 ‘홍수’가 예고되고 있다.

고용부는 하반기 중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바꾸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4조에 규정된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9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한다”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행규칙에 근거해 9월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고용촉진캠페인 등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내년부터 4월에 집중된다.

더욱이 4월이 ‘장애인의 날(4월20일)’이 들어 있는 ‘장애인의 달’로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 체육대회, 기념식 등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장애 관련 행사가 넘쳐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미 사전 작업으로 오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8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연기했다. 시행규칙 개정 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연기한 것은 그만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시행규칙의 개정 및 제정은 입법예고를 거처 관련 부처장관이 공포하기 때문에 고용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추진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을 4월로 변경하려는 것은 9월에 정치적인 행사 등 많은 행사들이 열려 장애인고용 관련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장애인의 달인 4월, 장애 관련 행사들이 개최됨으로써 국민적인 관심이 몰렸을 때 관심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견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시행규칙을 개정 하려면 단계별로 거쳐야 한다. 앞으로 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작단계이며, 개정 착수기간에는 돌입하지 않았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이라고 확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