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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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6-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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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찾아가는 양성교육은 법적 의무조항과 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지리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 사업체의 유입을 목적으로 계획됐다.
양성 교육은 올해 총 6회 열리며, 이미 1차 교육은 지난 5월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됐다. 앞으로 ▲경남(부산): 6월 28일∼6월 29일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7월14일∼7월 15일 ▲경북(대구): 9월1일∼9월 2일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10월 19일∼10월21일 ▲전라(광주): 11월 3일∼11월 4일 각각 진행된다.
양성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내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선임돼 장애인근로자의 직장 생활 고충을 상담하고, 적응을 도와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에는 1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 장애인의 직장 적응을 도모하도록 정하고 있다. 장애인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 받아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연수부(031-72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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