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앞으로 장애인방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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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6-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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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했다.
또한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장애인 방송을 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추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추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유형의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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