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심사소위, 기초법개정안 심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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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6-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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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심사소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 121건을 심사하고 있다.
이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담긴 기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개정에 관한 청원 등은 순번에 밀려 현재까지 심사되지 못하고 있다. 기초법 개정안은 곽정숙, 주승용, 최영희, 공성진, 주승용, 이낙연, 김성식,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기초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최영희, 곽정숙 의원이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 및 청원의 심사 순번은 100번부터 109번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 기초법 개정안 등은 지난 15일 15번에서 24번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지난 17일 순번이 변경됐다.
심사 순번은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심사 처리가 긴급한 것부터 우선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초법 개정안은 원래 계속심의 안건으로 심사가 앞으로 배치됐어야 했다. 하지만 순번이 뒤로 배치된만큼 심사를 통해 6월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오후 4시 5분) 심사소위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67~75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심사소위가 심야까지 진행돼 기초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순서가 온다고 해도 예산 문제를 둘러싼 쟁점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심사를 위한 논의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관계자는 "기초법 개정에 대한 쟁점이 해결 안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한다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4월 임시국회 때 6월에는 무조건 기초법에 대해 합의하자며 복지부에 새로운 안을 들고오라고 했었다. 근데 이 새로운 안이 없다면 이번 심사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기초법공동행동 김정하 간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어렵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둔 복지부·기재부 협의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는 기재부와 협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법 개정에 동의못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기초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데 반해,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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