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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구립수영장 여성 요금 깎아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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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799회 작성일 09-04-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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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부천서 시행 "월1회 신체변화 감안"
여성들에게 공공시설의 수영장 요금을 깎아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때가 되면 며칠씩 수영장을 찾을 수 없는 여성들에게 똑같은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뜻에서다.

인천 서구의회 복지위원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장애인·노인·여성을 위한 서구 관내 수영장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서구가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검단복지회관·청소년수련관·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현재 이용료의 30%씩 깎아주고 있는 것을 50%씩 깎아주도록 바꿨다.

특히 13세 이상~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월 이용권을 살 때 정상 요금에서 10%를 깎아주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이는 생리를 하는 연령대 여성들의 경우 월 이용권을 갖고 있어도 매달 생리 때면 1주일 정도 수영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서구의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시행되지만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특별한 이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생리를 하는 연령대 여성들에게 수영장 요금 혜택을 주는 제도는 서울시 산하 시·구립 체육시설 내 수영장 대부분이 시행 중이며, 부천·안양·남양주 등 경기도의 10여개 자치단체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월 이용료의 일부를 깎아주거나 월 이용권을 사면 하루 자유 이용권이나 헬스장 등 다른 시설 이용권을 얹어 주는 방식 등 다양하다.

이 제도는 여성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것으로, 여성 권익 향상이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구의회 전원기 의원은 "남자들은 거의 관심이 없는 일이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는 같은 돈을 내고 상당 기간 이용을 못 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이 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대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수입이 줄어들고, 형평성 면에서도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불만을 내비치기도 한다.

서울의 한 구 산하 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등 감면 대상이 적지 않은데 여성 이용자가 많은 수영장에서 여성들에게 또 이용료를 깎아주면 그만큼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특히 생리 중에 나오는 여성도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면 남자들은 예비군 동원 훈련 나가니 그만큼 빼줘야 할 것 아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을 만큼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