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장애여성 출산비 10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895회
작성일 11-06-21 09:54
본문
이에 따라 군은 신생아 1인당 출산비용과 육아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거주한 1~6급 여성 장애인으로 출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 이전글그리스 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 한국선수단 출국 11.06.21
- 다음글지경부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 11.06.21